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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4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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