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08 2018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칭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17. 1.경 위 위원회 총무인 C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던 중, 위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 철거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눠 쓰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6.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위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C이 소개한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55세)에게 “내가 곧 B주택조합장이 될 것인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철거공사 업체로 ㈜E가 선정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명의의 공사이행약정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과 15명의 세대원들과 스스로 조합 추진위원회를 꾸려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을 뿐, 위 조합 설립을 위한 세대원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조합 설립 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만약 전체 세대원들의 80%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철거공사업체 선정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조합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를 철거공사 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공사업체 선정이 무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며느리인 G 명의의 H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