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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5노19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포털 싸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하는 것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검사가 이 사건 게시 글의 허위성, 피고인의 허위에 대한 인식, 비방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 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Q의 원심 법정 증언은 위증이고, Q 작성의 고소장, Q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등은 위조되었거나 허위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유죄 증거로서의 증명력도 없다.

검사 제출 증거 순번 11, 35, 70의 각 수사보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번의 동의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이다.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4 고합 180 판결 문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광주 고등법원 2014 노 490 판결 문을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광주지방법원 2014 고합 180 판결 문을 증거로 거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E 동영상 CD, J 동영상 CD, G 호 침몰현장에 나타난 대한민국 해군의 장보고 급 잠수함」, 「G 호 침몰현장 상공에서 잠수함을 호위하며 작전 비행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대 잠수함 작전용 링스 헬기 」에 대하여 증명력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015. 6. 23. 자 ( 추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은 G 호가 병풍도 앞에서 조타 실수로 급선회하여 침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G 호의 최초 사고 지점, 침몰 지점 등에 대한 설명과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7. 10. 17. 「G 호 침몰 현장에서 한 문식함 뒤 쫓아 가는 잠수함 영상 mp4」 와 「G 호 현장에서 해경 헬기가 쫓아가는 잠수함 영상 mp4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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