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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701동 3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삼성 Q9500 에어컨 팝 니다”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23:16 경 매매대금 1,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1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5회에 걸쳐 위 농협계좌로 합계 4,325,000원을 교부 받았다.

범죄 일람표 범죄 일시 범죄방법 피해자 피해금액 1 2016. 12. 24. 23:16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삼성 에어컨” 판매 글 게시 C 135만 원 2 2017. 2. 9. 15:24 스마트 폰 앱 번개 장터에 “ 아이 폰 7” 판매 글 게시 E 68만 원 3 2017. 2. 10. 03:12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아이 폰 7 플러스” 판매 글 게시 F 77만 원 4 2017. 2. 10. 13:39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아이 폰 7 플러스” 판매 글 게시 G 77만 원 5 2017. 2. 13. 17:00 네이버 중고 나라에 “ 태그 호 이어 포뮬러 시계” 판매 글 게시 H 75만 5천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사건처리 결과 통지_ 피해자( 수사기록 제 52 쪽)

1. 수사보고( 피해 금 변제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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