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9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19:29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여 “G 의 지속적인 악성 게시 글 등록에 대한 고발 자료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종전에 게시한 글을 캡 쳐 한 것과 그 글에 대한 평가를 담은 “G 유저는 H 라는 유저를 지목하여 ‘ 짐승’ 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 살처분’ 이라는 표현을 하고 서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① 부분), 다수의 유저들에게 노골적인 욕설과 비하의 표현을 하였음에도 정작 자신은 본인에게 욕설과 비하가 전혀 없는 글을 작성한 유저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와 협박을 진행 중이고(② 부분), ‘ 엄마를 참수하고 싶다’ 는 반인륜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도 자신의 정신과 병력을 면죄부로 악용하고 있으며(③ 부분), 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상담을 빙자한 성적 접촉을 자행하고 있다(④ 부분)” 는 내 용의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 글은 피해자의 종전 게시 글 중 문제되는 일부만을 발췌하여 게시한 것이고, 피해자가 ‘H’ 라는 유저를 지목하여 ‘ 살처분’ 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한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스스로를 ‘ 살처분’ 하겠다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비하가 전혀 없는 글을 작성한 유저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와 협박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본인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하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과 병력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상담을 빙자한 성적 접촉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