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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5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 경 위 C 아파트 승강기 바깥 문과 안에 “D 호 남편( 피해자) 이 지하 주차장에서 E 호( 피고인) 주차해 놓은 차문에 발을 얹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발을 얹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 인의 게시 글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즉 피고인이 2017. 6. 29. 19:17 무렵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문에 발을 얹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을 실제로는 목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 게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 ③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 인의 게시 글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쟁점 ① )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 인의 게시 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인 증인 B, 그 아내인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②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③ 피해자와 F가 작성한 고소장 및 고소인 의견서의 각 기재 등이 있다.

이는 모두 피해자와 F의 진술이고, 그 중 F의 진술은 실제로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피해자에게 서 전해 들은 것을 진술한 것이므로, 결국 이 쟁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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