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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5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 불벌죄인바,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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