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4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8. 19:50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맞은편 ‘D 공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 세) 이 계속하여 술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20:5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공소 기각의 이유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