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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4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1 층 1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데, 2015. 10. 13.부터 2016. 4. 2.까지 평택시 미군부대 막사 미장사 충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3월 임금 597,330원, 4월 임금 110,000원 합계 707,33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 취하 서가 제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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