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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정4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3,576,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인바,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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