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D 주식회사에게 각 31,051,715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2,614,75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10. 21. 경 G 시설 내 축구장 부지에 저류 조 60,000㎡ 및 유입 펌프장 1식을 설치하는 ‘H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장기계 속공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2017. 6. 26. 원고 A에 흡수 합병되었다) 는 원고 D, 원고 C, 원고 B, 원고 E과 함께 I을 대표 사로 하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I 과 위 원고들은 2011. 11. 24. 경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공동 이행방식( 출자비율: I, 원고 D 각 32%, 원고 C 23%, 원고 B 13% )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원고 E이 분담 이행방식( 분담 지분 100% )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3) I 과 위 원고들은 2011. 1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방 계약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장기계 속계약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총 준공 일자를 ‘2013. 6. 12.’ 로 부기하여 제 1차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공사금액과 총 준공 일자에 관한 합의를 ‘ 이 사건 총괄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은 ‘ 제 차수 계약’ 이라 한다). 공 사명 : H 설치공사 계약금액 : 10,327,460,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 19,216,692,000원 착공 일자 : 2011. 12. 21. 금차 준공 일자 : 2012. 8. 16. 총 차 준공 일자 : 2013. 6. 12. 공사기간 : 착공 일로부터 540일
나. 차수 별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이후 I( 이하 I은 ‘ 원고 A’ 이라 한다) 과 위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