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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2: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E, 이하 ’E‘ 라 한다) 아이 디 ‘F' ]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6g 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범행 직후( 같은 날 2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0.6g 을 대마 흡연 용 롤링 페이퍼에 올려놓고 돌돌 말아 대마 담배 한 개비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2: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I 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E 아이디 ‘F' )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5g 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 범행 직후( 같은 날 24: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0: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J 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E 아이디 ’K' )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8g 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5 항 범행 직후( 같은 날 22: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4g 을 흡연하였다.

7. 피고 인은 위 6 항의 다음 날 22: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아 있던 대마 약 0.4g 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E 아이디 ’K' )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3g 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 인은 위 8 항 범행 직후( 같은 날 22: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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