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안일슈퍼 앞 맞은편 골목길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도로 표선4가 쪽에서 표선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4. 22:00경 서귀포시 F 소재 G파출소에서 위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양식에 H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