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