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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1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도봉구 서울 도봉구 청 보건소 B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 2014. 12. 10.( 수), 2014. 12. 15.( 월), 2014. 12. 24.( 수), 2015. 8. 18.( 화 )부터 2015. 9. 25.( 금 )까지, 2015. 9. 30.( 수 )부터 2015. 10. 5.( 월 )까지 총 37 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봉 구청장의 고발장

1. C, D의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복무 이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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