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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8 2018고단3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남 거제시 양정 1길 45에 있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 관에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같은 해

2. 15., 같은 해

4. 14., 같은 해

6. 7., 같은 해

6. 8., 같은 해

6. 9., 같은 해 10. 10., 같은 해 10. 11. 합계 8 일간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복무 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 거제시 고발 담당자 전화통화 - 피의자 소집 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임하여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나쁜 모친을 홀로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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