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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56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같은 달 5., 같은 달 8.부터 12.까지, 같은 달 16. 총 8 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재판 기일에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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