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2011. 7.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건물 지하 101호에 살면서 같은 건물 지상 10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8세), 피해자의 처 F과 교류하면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전 동구 G아파트 1동 508호로 이사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C이 내연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던 중, 2013. 7. 초순경 F이 C에게 보낸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가 C에게 보낸 F이 불륜관계를 다 알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C을 추궁하여 C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과 2013. 7.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자신의 주소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재차 확인하였는데 C이 피해자와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하자 격분하여 C과 함께 피해자의 주소지인 위 D건물 지상 102호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7.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지상 102호에서 피해자, F, C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관계에 대하여 따지면서 C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냐고 추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강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언제부터 C과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또 다시 모른다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