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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6 2018가단82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4, 8,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2, 6호증의 각 1, 2, 3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부터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C과 사실혼 부부로 함께 살면서 둘 사이에 2007년생과 2011년생인 딸 2명을 둔 사실, 피고가 2017. 4. 28.경 이사 견적을 위해 피고 집에 들른 C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그와 교제를 시작한 이래 같은 해 5월 4차례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5. 9. C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으며 C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갑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9. C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지만 C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 후 성관계는 C과 합의 하에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갑 4, 8,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1972년생, 피고는 1988년생으로 둘이 4차례 성관계를 갖기 전에 식사 등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실, 피고가 C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통칭 ‘D’을 보내면 C이 불편해 했던 사실, C이 피고에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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