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업소에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할 성매매여성으로 일명 ‘D’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성매매매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유치원’으로부터 약 187m 거리에 있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지적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