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부터 같은
달. 25. 20: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그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3번길 2에 있는 '수성중학교'로부터 약 110m 거리에 있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학교정화구역도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학교보건법위반 관련 해당법률 및 고시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위생정화구역내의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