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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06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카지노업 및 관광사업개발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N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카지노인 O카지노(이하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는 카지노 사업자인바, 피고인 B는 2010. 1. 11.부터 L의 대표이사로서 카지노를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한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2010. 1. 11.부터 L의 이사로 근무하고 2012. 1.경부터는 카지노에서 상무로 일하면서 카지노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 피고인 C는 2012. 2. 14.부터 카지노의 영업팀에서 딜러로 근무한 자, 피고인 D는 2012. 2. 1.부터 카지노의 판촉팀 대리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관광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관련) 카지노사업자(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는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 C, D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고, 카지노에서 내국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한 다음 그 도박금은 미리 마련한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을 도와 내국인들이 카지노에 출입 시 내국인들을 VIP실로 안내하고 내국인들에게 피고인 A이 도박자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알려주어 도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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