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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0. 01: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건물 앞 도로까지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7경, 03:02경, 03:0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김포시 E건물 앞 도로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핸들에 머리를 대고 졸고 있던 중,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으니까 음주측정을 해야 합니다, 시동을 끄고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G을 향해 “좆까 새끼야 왜 내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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