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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13 2015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내서IC 방면에서 동서고가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도로를 돌면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4세) 운전의 G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냉동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각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K(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피해자 L(남,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M(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1-5 중족골 골절의, 피해자 N(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골절 등의, 피해자 O(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P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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