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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21:00경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배포500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쪽에서 봉명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건들바위네거리 쪽에서 캠프헨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차선에서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해 직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봉명네거리 쪽에서 건들바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천우택시(주) 소유인 E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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