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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06:3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동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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