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06:3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동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