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03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피고, C은 망 D(12. 3. 5. 사망)와 망 E(15. 5. 1. 사망)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 피고, C, E은 망 D의 사망 이후 2013. 3.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2년 3월 5일 D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원고, 피고, C, E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협의한다.
서울 성북구 F
1.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원고, C이 각각 1/2씩 소유한다.
2. 위 1항은 피고의 채무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지는 등의 급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동집행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07,900,000엔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피고는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668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9분의3, 원고, 피고, C 각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2. 3.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 C은 2014. 5. 22. 피고,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241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원고, 피고, C, E은 2014. 6. 24.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원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5.까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포함)를 한다.
2. 피고, E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