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선정자들과 C은 D과 E의 자녀들로서 위 C은 2004. 5. 6. 중화인민공화국 서장자치구 나곡지구 인민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사망 당시 C은 미혼의 상태였는데, 아버지인 D은 1971. 11. 25.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어머니인 E이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이었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국민은행(변경 전 상호: 주택은행)에 예금한 200만 원의 주택청약 예금채권 및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변경 전 상호: 제일은행)에 예금한 8,500만 원의 예금채권 등이 있었다.
다. 또한 망 C은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1999. 5. 7.부터 대여금고를 빌려 사용하여 왔는데, C이 사망하고 한달 정도 지난 시점인 2004. 6. 15. 선정자 F이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대여금고 속에 별지 보관품목 기재와 같은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라.
E은 C 사망 후 위 대여금고의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보유하다가 2011. 7. 14. 대여금고 차용약정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 선정자 G이 위 은행과 새롭게 대여금고 차용약정을 하였다.
마. E은 2011. 12. 20. 사망하였는데, 망 E의 상속재산으로는 위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200만 원의 주택청약 예금채권(국민은행)이 있다.
바. 한편, 위 G이 새롭게 빌린 대여금고에는 2015. 6. 26. 기준으로 수 권의 책과 서류봉투, 파일, 메모장 및 도장과 돌불상(1점)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상속회복청구 부분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몰래 가져갔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