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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승용차를 친구 집 앞에 주차시키고 귀가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8번 출구 앞 횡단보도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변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하여 귀가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며 길을 걷던 중 피고인, C과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중국말로 “치우지 마(한국어 : 씹할 놈)”라고 욕설한 것으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11. 01:3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C은 뒤에서 껴안은 피해자 D의 얼굴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짓밟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휘감아 돌려서 넘어 뜨려고,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등을 수회 짓밟고 걷어차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우측 팔꿈치 부위가 심하게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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