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4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0. 03: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화장실을 찾아가던 피해자 D이 좁은 통로에 서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