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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자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에만 비중을 높게 두어 평가한 것으로 절도의 상습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직전 범행인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및 사우나 등에서 피해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고, ㉢범행은 그 횟수가 12회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이 노동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자 사우나에서 숙박을 해결하면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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