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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7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4.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5.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5.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1.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②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장 축사 안으로 침입하여 종이 사료포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범행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나 축사, 농장 등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대상 및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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