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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5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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