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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4 2012고정17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09. 1. 16. 경매를 통해 위 C오피스텔 지하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납부독촉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 4. 3. 피해자를 상대로 관리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에 위 201호에 대해서 단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6.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E로 하여금 같은 해 12. 11.까지 지하 201호로 연결되는 전기공급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7개월 동안 피해자의 오피스텔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인등기부, 임대차계약서, 각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기록 제81, 83쪽), 관리비 부과 납부내역, 관리규약, 수사보고(기록 제1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업무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 임대 업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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