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4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 중순 22:00경 경북 칠곡군 C 부근에 있는 D 모텔에서, E, F과 함께 투숙한 후 위 E이 미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하순 23:0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방에서 위와 같이 E, F과 함께 투숙한 후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모텔 방에서, 위 F과 투숙하여 K으로부터 매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3:00경 대구 달서구 L아파트 206동 1318호 피고인의 형 M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M의 자술서

1. 각 감정서

1. 판결문

1. 문자메시지, 가입자조회 회신

1. 접견부 사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범행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