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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86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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