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22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