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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0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하는 등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벌금 50만 원, 제2 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보았으나 한꺼번에 2개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차로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무리하게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급제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양보운전을 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계속 진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속력을 내면서 자신의 차량을 밀어붙이던 중 전방에 설치된 분리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먼저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

피고인이 톨게이트 진입 전 자신의 차량을 밀어붙이면서 계속 경적을 울렸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도 계속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오던 중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 후 정차하였다.

그래서 자신도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제동하며 정차하였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갔고 고속도로여서 사고 위험이 컸기 때문에 공포스러웠는데, 피고인은 정차 당시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시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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