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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22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야, 야, C이 씨발년아 이 자리에 오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던지는 등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0:38경 제1항과 같은 주점에서, ‘싸움이 있다,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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