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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88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업자인 C의 회원으로서 위 C의 수탁을 받아 선불유심 개통업무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 부천시 D빌딩 6층 사무실에서, B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본인 인증 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개통된 선불유심칩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용자 E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칩 2개(F, G)를 위 B에게 교부하였고, 인터넷 사이트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위 E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A가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인 E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위 A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 본인인증 절차에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파주시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의 선불유심칩 2개를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위 유심칩에 부여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E 명의로 본인 인증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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