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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4007
예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C 가동 1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5,000만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2015. 8. 18., 중도금으로 4,500만 원을 2015. 9. 21., 잔금으로 9,000만 원을 2015. 10. 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5. 9. 11.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고가 계약금 1,500만 원을 2015. 8. 18., 중도금 4,500만 원을 2015. 9. 21., 잔금 9,000만 원을 2015. 10. 8.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2015. 9. 11.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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