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 피고들과,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 옹진군 D 전 1,883㎡ 중 200평을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9,000만 원은 2013. 1. 16.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6.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② 설령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③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억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10%인 1,900만 원이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 중 적절한 손해배상액인 1,9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8,1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원고는 계약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