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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55043
인증기관 지정취소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축산물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인증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 18.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원고를 포함한 57개 인증기관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위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① 2016. 9. 28.부터 2017. 9. 19.까지 31개 농가에 대하여 축산물(가축분뇨 포함) 잔류검사를 하지 않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해줌으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등 처리 절차방법을 지키지 않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6. 1. 1.부터 2017. 9. 12.까지 27개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생산과정조사(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친환경농어업법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B 농가는 녹차 잎과 포도에 대하여 최초 수확 전 3년 동안의 (유기)전환기간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2016. 10. 28. 유기농산물 재배포장 인증을 해주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 등을 인증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2018. 2. 13. 원고에게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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