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아파트 골프 동호회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 매형 명의의 차량을 팔겠으니 차량 대금 7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매형 명의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매형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F 차적 조 회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의 매형 G 전화 진술 청취),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