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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31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7. 1. 29.에는 싸움을 말리던 위 피해자의 친아들인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의붓아버지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C에 대한 2017. 1. 29. 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간 이혼 및 재산 분할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 드단 22506( 본소), 2017 드단 22308( 반소) ]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1. 16.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이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위 조정에 따라 피해자 C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8년의 것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가. 기본범죄 :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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