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하기로 한 가로등 공사를 하지 않음에 따른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하기로 한 가로등 공사를 하지 않음에 따른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