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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1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0. 17. 피고와 서귀포시 C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및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4,250만 원, 공사기간은 2016. 10. 17.부터 2016. 12.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10. 19.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공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6. 11. 29.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다음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떠나 버렸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건물 철거비 550만원, 철거 폐기물 처리비 3,000만 원, 기지급 철근비 3,000만 원, 레미콘 29,088,000원, 스티로폴 2,527,000원, 임대수익 손해금 13,200,000원, 기성금 2,000만 원 등 합계 130,315,000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 32,837,800원을 공제한 97,477,2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6,350,2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접수일인 2017. 1. 19.부터 2017.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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