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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19나2037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다음에 “(위 집계표를 포함하여 이하 하자보수비 내역표에 기재된 금액의 단위는 ‘원’이다)”를 추가하고, 제13행 “하자 목록별 집계표”를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하자보수비 내역표에 기재된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검사 후 4년차 하자보수비 “127,943,119”를 “113,489,886”으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검사 후 4년차 하자보수비 합계액 “130,210,107”을 “115,756,874”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합계액 “1,315,031,206”을 “1,300,577,973”으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합계액 “2,367,909,646“을 ”2,353,456,413“으로 각각 고친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공용7] 지하주차장 및 램프 바닥 균열, [공용8] 지하층 기계실 및 부속실 균열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공용7] 지하주차장 및 램프 바닥 균열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제1심에서 인정한 49,881,358원에서 35,723,683원으로, [공용8] 지하층 기계실 및 부속실 균열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제1심에서 인정한 3,739,747원에서 3,444,189원으로 각 감액하였기에 때문이고, 이하 판결이유에서의 금액 정정 이유 역시 이와 동일하다. .

제1심판결 제6면

라. 2 항 표에 기재된 제2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24579.6869“를 ”24,579.6869“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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