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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04 2017노79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 피고인’ 이라 하고,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라 한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무고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각 고소가 허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 D, AB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 청구의 소 등은 모두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피고인의 피해자 J 등에 대한 고소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피고인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것이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독극물 중독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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