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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8456
존속살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신 상실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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